한아시아 52호 small | Page 63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조사 시작 방통위에 따르면 23일 11시경 구글 코리아 측 관계자를 불러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손견우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사무관은 "보도된 내용과 구글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지국 정보(셀 ID)가 수집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필요할 경우 통신사나 외부 기관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 로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만나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설명을 들었다"라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면 서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로 구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자료 수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셀 ID 수집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위치정 보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글이 본사 서버로 수집한 정보가 사용자 위치정보가 맞을 경우 제63조 국 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처리위탁·보관하려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의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방법, 목적, 이용 기간 등을 고 지해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 18조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 22조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 다. 정보통신망법 제 63조의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 22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의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해 매출액을 추정한다. 위치정보법 제 18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약관에 명시된 위치정보 수집 범위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해 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글, '빅브라더' 논란 구글의 이번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구글의 인터넷 지도 서 비스 '스트리트 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