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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마
강한 사회복지국가
독일은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국가들처럼 독일 역시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국가재정의 지출 항
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에는
약 8,490억 유로가 공적 사회복지를 위해 투
입되었다.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의 사회보장시
스템의 시작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제국 총
리였던 19세기 후반 산업화 시기로 거슬러 올
라간다. 1883년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을 위
한 의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후 복
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회법을 발전시켰
숫자
3,040 만
2014년 12월, 독일 연방노동청이 집계한
사회보험 납입 의무가 있는 고용인구의 수
다. 독일 전체 고용인구의 75~80%에 해당
하는 숫자다. 여기에는 사회보험 납입 의무
가 없는 공무원, 자영업자, 무보수로 자영업
을 돕는 가족구성원, 일명 미니잡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 statistik.arbeitsagentur.de
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는 사회복지
국가의 원칙이 제20조 1항과 제28조에 명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정치와 사회
가 매번 새롭게 조율해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
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생존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오늘날에는 법적 의료보험, 연금보험, 사고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된 사
회안전망이 시민들을 생존 위기와 생존 위협으
로부터 보호한다. 그 밖에도 독일의 사회안전망
은 연금수급자, 장기적 경제활동불능자의 기본
생계보장, 그리고 가족지원(육아수당, 조세혜택)
등과 같은 세금 지원을 포괄한다.
2015년 육아수당이 추가 인상되어 자녀를 둔 가
정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각기 월 188
유로, 셋째 자녀에 대해 194유로, 넷째 자녀부터
는 219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2014년에 발표된 연금패키지는 무엇보다 노인
들의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연금개혁 이후 63
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고 일
명 어머니연금이 도입되었다. 어머니연금의 도
입으로 여성의 육아기간이 인정을 받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