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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IG ADULT NEWS
처녀성 경매 女의대생 결국 포기
재판 중 옆방서 성관계한 커플
당당히 자신의 처녀성을 팔겠다고 했던 여성이 경매를 철회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지난 3월 처녀성 경매를 벌였던 엘리자베스 레인이 돌연 경매 취소를 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레인은 처음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처녀
성을 경매에 붙였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려놨지만 178cm에 59kg의 프로필에 그
리고 의대생이라는 가치(?)까지 높아지면서 경매가만 무려 4억 원을 넘어섰다. 이후
수많은 네티즌들이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얼굴까지 공개했다.
엘리자베스 레인은 얼굴을 공개하면서도 "나의 벗은 몸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으며 나 또한 홀딱 벗은 남자의 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
울러 경매에 낙찰 받은 남성은 첫 성관계를 포함해 12시간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고 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자신의 경매를 지지하고 있다며 당당해 했다. 그런
엘리자베스 레인이 경매를 포기했다. 포기할 당시 경매가는 80만 1000달러(약 8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소동을 멈추고자 한다”고 말했
다. 학업에 전념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해외 네티즌들
은 대체적으로 “얼굴 하나는 제대로 알렸고 앞으로 무엇을 해도 과거 ‘처녀성 경매’
는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것이다”면서 “노이즈 마케팅 제대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정에서 남녀 직원들이 몰래 성관계를 나누다 적발돼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이탈리아 제노바 법정에서 지난해 살인을 저질러 기
소된 한 노숙자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의 특성상 엄숙한
분위기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을 청취하며 중범죄를 심리
중이던 여자 판사는 옆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두운 유리로 차단된 법정 바로 옆방에서 남녀가 성관계
를 벌이며 내는 소리였던 것. 이에 판사는 법정 직원에게
이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