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oBiz Beauty Store November 2018 | Page 47

재외동포법 개정 요청 재외동포를 위한 재단으로 현행, 18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이중국적 허용범위를 재외동포재단은 "교 포들이 본래의 이주목적대로 거주국에 잘 병역면제 연령인 37세까지 단계적으로 (65세 → 50세 → 37세) 적응하고, 정부의 교 포에 대한 지원은 자조 노력에 대한 지원을 낮추어야 한다.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한국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 원칙"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예산의 약 절반을 (미국의 경우 약 것이며, 37세 이상은 해외에서 이미 경제적 활동 기능을 갖춘 연령으로 80%가)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지에 어긋난다. 한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한 글 학교 지원 은 재외 동 포 재단 이 아 니라 한 글 을 홍보하 는 국제교류재단, 한글재단 등의 책임 영역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소중한 재외동포 헌법 명시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지는 명시되어 기금이 재외동포를 위해 올바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라. 있으나 거주국 시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재외동포는 국적이나 영토와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혈통을 이어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모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애정과 의지가 헌법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참여할 수 있는 재외동포재단으로 재외동포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 없는 여성재단, 노인 없는 노인재단과 같다. 재외동포가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재외동포재단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동포 단체나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해당 영사관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한인 이민 사회가 공관의 주재원에게까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런 비참한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라. 국회에 재외동포를 위한 특설기구 설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재외동포는 이제 재외국민과 나뉘어 온전히 잊힌 존재로 남게 되었다. 모든 한민족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국회에 재외동포를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연구하고, 재외동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