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oBiz Beauty Store May 2019 | Page 18

기획 2 Employee Handbook을 제작하면서 느낀 것은 코 스 모비 즈 에 서 는 뷰 티 서 플 라 이 Employee Handbook은 가게마다 방침이나 룰이 다르고 주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스토어를 위해 Employee Hand 가게의 사정에 따라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주별로 하나씩 만들어 공유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book 제작을 시작했다. 사실 처음엔 “있어도 시작해 보니 가게별로 제작할 수밖에 없어 직접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되고 없어도 되는 Employee Handbook을 위해 필요한 질문은 20여 개 정도로 미리 정리해 놨었고, 다행히도 인터뷰하는 시간은 약 굳이 만들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15~20분 정도면 충분했다. 그런데 막상 코스모비즈에 광고를 시작하자 하지만 간단할 거로 생각했던 전화 인터뷰는 예상외로 쉽지 않았다. 한 번에 전화 연결이 되는 예상외로 많은 리테일러가 Employee Hand 경우는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2~3번 이상은 전화를 해야 했다. 전화 인터뷰 도중에도 book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제작에 관한 문의 캐시대에서 손님 응대하느라 바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렇듯 15~20분 정도의 단순한 전화가 쇄도하였다. 필자는 의구심이 들었던 인터뷰마저도 힘든 뷰티 서플라이 리테일러들의 모습을 보면서 뷰티 서플라이가 얼마나 정신없이 처음과는 달리 Employee Handbook 제작 바쁜 곳인지 새삼 실감이 됐다. 사무실에 앉아서 기사를 쓰는 필자의 의자가 바늘방석 같았고, 과정을 배워나가기 시작 하면서 왜 이 책이 매일같이 매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리테일러를 위한 더 좋은 잡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까지 리테일러들 에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 점차 느껴졌다. 알아가고 느끼기 시작 했다. 질문의 내용은 직원들이 미리 숙지해야 할 스토어의 룰이나 방침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페이 브레이크나 드레스 코드, 베네핏 등으로 직원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었다. 우리는 딱히 정해진 룰이 없다고 대답하는 가게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 범주 하는 선에서 보편적으로 다른 가게에서도 행해지는 룰이나 방침에 관해 안내해 드렸다. 사실 우리가 제작하는 Employee Handbook은 직원보다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는 오너를 위함이다. 미국은 크고 작은 일들로 불편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만에 18 C O S M O B I Z BEAUTY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