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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에 대한
수정 법안 승인될 전망
불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
며 고용주 에게도 40만바트 ~ 80
만바트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법안이 1만바트 ~ 100만 바트까
지 벌금을 부과 하도록 하는 수정
법안이 화요일(2018년2월27일)
에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
동부 소식통은 말했다.
법령에 따라 고용주는 최초 고용
된 불법 이주 노동자 적발시 1명
당 1만 바트의 벌금형을 선고 받
을 것이며 재차 반복 되는 경우 고
용주는 불법 체류 노동자 1명당
징역 1년 및 또는 5만 ~ 200만 바
트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며 또
한 이주 노동자 채용을 3년간 금
지 한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무
부와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CDC)
위원장인 Meechai Ruchupan
가 검토했으며 이 법안이 개정되기전 불법 고용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여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사용자들에게 두려움
을 느끼게 하였는데 내용은 불법이주 노동자들은 5년 징역형 및 2천바트 ~ 1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해 지며 고용주 들은 40만
바트 ~ 80만바트 사이의 무거운 벌금에 처해 진다고 알려 졌다.
이 법령은 쁘라윳 찬오차 총리가 헌법 제 44조에 의거 한 권한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법령을 검토하여 명
확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Pol Gen Adul Sangsingkeo 노둥부 장관은 이 법안을 내각에 제출할 것이며 승인을 받으면 Royal Gazette에 실리면서 올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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