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52호 small | Page 106

한국사회 기초생활급여 줄줄 샌다…억대 재산가·사채업자도 부정수급 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쓴다…성희롱 보호도 강화 내년 5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이 의무화된다.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년차 신입 사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쯤 시행된 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 2년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부터 억대의 재 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심지어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람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 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로 12억5천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 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 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천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 활보장급여 7천24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께 사실 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천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 겼고 자가용도 딸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60대 C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신 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비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 서를 제출해 2천990만 원을 받았다. 50대 D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 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1천24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고사건만 해도 수십 건을 조사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 누 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6 한아시아 '폐암검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11개→14개 확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존 참여기관 외에 경희대의료원, 고대구로병 원, 전북대병원 등 3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국립암센터, 아주대의료원, 가천대길·강원대·부산대·서울대·울산대·제주 대·충남대·칠곡경북대·화순전남대병원 등과 함께 11월부터 본 격적으로 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사업은 올해 4월부터 폐암 고위험군인 만 55~74세 30갑년 (하루 1갑씩 30년간 흡연) 이상 흡연자 중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저 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무료로 지원해 폐암 조기 발견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폐암은 국내 사망자가 많고, 생존율(진단 후 5년)은 25% 수준으로 낮 은 반면, 수술이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생존율을 61.2%까지 높일 수 있는 질환으로, 복지부와 암센터는 현재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검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입방안 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