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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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의 어류 포획 금지 기간과 체장 관련 조항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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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
금지 기간
개서대
7월 1일~8월 31일
대구
1월 1일~1월 31일
부산, 울산, 경남 한정
12월 1일~익년 1월31일
경북은 2월 1일~2월 28일
문치가자미
연어
10월 1일~11월 30일
전어
5월 1일~6월 30일
쥐노래미
11월 1일~12월 31일
참홍어
6월 1일~7월 15일
참조기
4월 22일~8월 10일
비고
유자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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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
금지 구역
금지기간
강원도 경상북도
4월 20일~5월 20일, 9월 1일~10월 31일
그 외 지역
4월 1일~4월 30일, 9월 15일~11월 15일
연어
전국
10월 11일~11월 30일
빙어
전국
3월 1일~3월 20일
전남북, 경남북
4월 20일~5월 30일
댐, 호수에서는 5월 10일~6월 20일
그 외 지역
5월 1일~6월 10일
댐, 호수에서는 5월 20일~6월 30일
전국
3월 1일~4월 30일
은어
쏘가리
열목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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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 체장(cm 이하)
어종
체장(cm 이하)
어종
체장(cm 이하)
어종
체장(cm 이하)
산천어
26
송어
20
쏘가리
18
황복
33
참게
5
개서대
26
문치가자미
15
참가자미
12
감성돔
20
돌돔
24
참돔
24
황돔
15
넙치(광어)
21
농어
30
대구
30
도루묵
11
명태
27
민어
33
방어
30
볼락
15
붕장어
35
조피볼락(우럭)
23
쥐노래미
20
황복
20
참홍어
체반 폭(날개 끝과 끝) 42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