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례자의 샘터 Soonsam 2020 Spring | Page 52

생활정보 미국에서 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행동들 아가페 4 이다복 미국에 처음 오셨거나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보이는 것도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한국의 경우 술에 대해 관대하여, 술을 한국식으로 행동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은 술에 대해 매우 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오해가 때로는 법적으로 엄격하고, 술을 마시고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음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 몇 가지를 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만취되어 보이면 당장 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하여 감옥에 보내고 차는 토잉해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변 호사비용, 재판, 음주운전 기록, 재활학교, 벌점교정, 면허취소 등 다시 운 아이를 집, 차량, 공공장소에 혼자 두는것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혼자 있거나 부모님 없이 친구 네 집에 가서 놀거나, 동네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노는 것이 일상 적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어린 자녀를 절대 혼자 두면 안됩니다. “어린이” 의 나이는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라 다릅니다. 놀스캐롤라이나의 경우 8세 이하의 어린이가 갇힌(locked) 공간에 있거나, 거주지나, 외부에 혼자 두 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12세 이상인 어린이의 경우 3시간 동안은 집 에 혼자 둘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방치할 경우 미국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 다고 간주합니다. 아이를 차에 잠시 두고 오는 것도 법에 저촉됩니다. 놀스 캐롤라의 경우 몇 살까지의 아이를 차에 혼자 두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 만, 아이를 뜨거운 여름날 차안에 오래 방치하는 경우 아이를 위험에 처하 게 한 중범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것과 홧김에 경찰을 부르는 것 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힘든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비이민 비자와 시민권을 신청할때 Good Moral Character 인가를 심사하는데,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Good Moral Character 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민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 안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미국은 특정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경우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들고 다 니면서 술을 마실 경우 처벌받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놀이터나 공원에 앉 아 맥주 한 병을 하는 낭만을 생각했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게됩니다. 술 을 마시고 바깥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간 경우에, 가벼운 음주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많이 취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Public Intoxication 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비슷한 때에 초,중,고,대학을 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 문에 상식 (common sense) 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다양한 문화 를 가진 인종이 이민을 와 살아가는 미국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 한국에서는 부부싸움을 해서 경찰을 부를 경우, 배우자가 폭력을 썼다고 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 체계를 갖고 있고, 경찰의 공권력이 매우 강 해서 경찰이 폭력배우자를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국의 경우 부 하기 때문에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말 부싸움 중 경찰이 오고 배우자가 폭력을 썼다는 것이 확인되면, 배우자는 씀드린 행동은 후에 비자, 영주권,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접근금지, 보석금, 재판 등의 순으로 이어집 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니다. 미국은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주권, 시 민권 신청,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security clearance 나 background check 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밀치는 것도 가정폭력으 로 간주하기 때문에 절대 폭력을 사용하면 안되고, 배우자가 신변의 위협 을 느낄 만큼의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일으킨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반 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술! 술! 술!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모습을 52 순례자의 샘터 워싱턴D.C.의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를 졸업하고 놀스캐롤라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랄리에서 Lee Law Group 을 운영하고있습니다. www.soonsa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