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 51
대외정책
테마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
다.” 독일은 기본법 제1조에서 이와 같이 “세상 모
든 인간의 공동체와 평화와 정의의 기본 토대”로
참고
독일의 수많은 비정부단체 역시 전 세계
에서 인권의 실현, 개발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들 기구는 정
치적 책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기여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나서 기부금을 모으거나 현지
에서 자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한다.
개발 지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비정부단체 연합 벤로(VENRO)에는 약
120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 venro.org
서 “훼손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수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독일은 이러
한 의무를 대외관계에서도 다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는 대외정책적, 국제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계적인 인
권 침해가 많은 경우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EU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UN
과의 협력 하에 전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발
전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인권 문제 해결에 참여
독일은 UN의 국제인권규약 및 부속 선택의정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반인종주의규
약, 여성인권규약, 반고문규약, 아동인권규약, 장
애인인권규약, 강제실종방지규약)에 서명한 당
사국이다. 가장 최근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부속
선택의정서와 장애인인권규약에 서명했고 두 조
약 모두 2009년에 발효되었다. 독일은 유럽 국
가들 중에서 최초로 개인의 제소권 행사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