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전선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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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연기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한 아동・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속칭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 등이 제청한 아
청법 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
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인이 연기를
했을지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표현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밝
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표현물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을 하는 필름과 비디오, 게임, 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
으며,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박해일이 출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