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Vol.7 | Page 29

JOURNAL VOL.7 2017 상가분양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수익보장에 관한 광고나 감언이설에는 스스로 더욱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방법 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에 대해서 수분양 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기에 곤란한 측 면이 있다. 이 돈은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차 원에서 예치되어 있을 뿐이지, 이 돈에 대한 권 익보장에 관한 광고나 감언이설에는 스스로 리 자체는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회사에 있는 더욱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양회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 돈이 투자되는 것이니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 권자들에 의해 압류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 다. 상가분양, 특히 규모가 큰 쇼핑몰분양의 경 다 (물론 수분양자를 위한 신탁으로 처리하면 우는 돈 많은 자산가보다는 중산층이나 서민 다소 안전할 수 있겠지만, 절차상으로나 법적 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인데, 중산층이나 서 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민들은 아무래도 투자경험이 적다보니 큰 투 다).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또한 일정기간 수익금이 확보된다고 하여 분양받은 점포의 수익성 자체가 완전히 검증 고려하지 못하고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는 경 우가 많다. 된 것은 아닐 수 있다. 보장받은 수익금만큼이 결국 투자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전문가 나 그 이상으로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의 충분한 조언을 통해 분양 후 안게 될 리스크 분양된 것이라면 “수익보장”이라는 것은 아무 요인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만 실패를 피할 수 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 수익보장 광고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전혜숙 RE/MAX Widepartners 팀장 결국 상가분양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수 이동휘 RE/MAX Widepartners 팀장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