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JOURNAL Vol.9
2019년 부동산 투자 지형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부동산 투자 지형 ‘안갯속’
정부 정책 향방에 ‘촉각’ … 정책 흐름에 순응하는 전략 짜야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바람직할 듯
아파트 시장이 짙은 관망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외 3억원)로 강화되었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졌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문 정부는 신속하 한도가 LTV 40%로 강화됐다.
게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2018년 8.27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되지 않아 이처럼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의 초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말 강경 규제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
그대로 역대급이었다. 용산, 마포 등 서울 주요지역에서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거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까
래실종 국면을 맞고 있다.
지 내년 5%씩 올리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율이 상향조정이 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 중과된다.
" 9.13 부동산대책의 정책적 목표는 아파트 투자 열풍의 핵심
양도세도 손을 댔는데 9억 초과 1주택자에 한해 10년 80% 적용되는 장
고리인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
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2020년 1월 이후
져 있어 기존 대책과는 차별성을 가질 것 "
양도 분부터 적용되고,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일시적 2주택
3년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대출은 더 강화되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시 LTV가 0이 되어 대출이 원천 봉쇄 되고 1주택 세대나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도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 금지됐다.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보증이 제공되었던 전세자금대출도 2주택 이
상은 공적 보증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
증 제공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도 조정이 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책발표
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임대주택 시 양도세와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
산 과세가 된다. 또 2018년 말까지 전용면적85㎡(수도권 외 100㎡)이하 임
대등록주택 시 적용해주던 양도세100% 감면혜택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
서울 . 세종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변화
( 단위 : 원 )
3 억 6 억 12 억 21 억 50 억 94 억
(공시가격) 9.8 억 13.5 억 21 억 32 억 69 억 124 억
(합산시가) 14 억 19 억 30 억 46 억 98 억 176 억
현 종부세 94 만 228 만 979 만 2254 만 6479 만 1 억 6424 만
새 종부세 144 만 415 만 1271 만 3061 만 9092 만 2 억 2264 만
과표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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