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VOL 9 Journal9 | Page 4

SPECIAL REPORT JOURNAL Vol.9 2019년 부동산 투자 지형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부동산 투자 지형 ‘안갯속’ 정부 정책 향방에 ‘촉각’ … 정책 흐름에 순응하는 전략 짜야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바람직할 듯 아파트 시장이 짙은 관망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외 3억원)로 강화되었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졌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문 정부는 신속하 한도가 LTV 40%로 강화됐다. 게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2018년 8.27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되지 않아 이처럼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의 초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말 강경 규제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 그대로 역대급이었다. 용산, 마포 등 서울 주요지역에서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거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까 래실종 국면을 맞고 있다. 지 내년 5%씩 올리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율이 상향조정이 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 중과된다. " 9.13 부동산대책의 정책적 목표는 아파트 투자 열풍의 핵심 양도세도 손을 댔는데 9억 초과 1주택자에 한해 10년 80% 적용되는 장 고리인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 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2020년 1월 이후 져 있어 기존 대책과는 차별성을 가질 것 " 양도 분부터 적용되고,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일시적 2주택 3년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대출은 더 강화되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시 LTV가 0이 되어 대출이 원천 봉쇄 되고 1주택 세대나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도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 금지됐다.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보증이 제공되었던 전세자금대출도 2주택 이 상은 공적 보증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 증 제공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도 조정이 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책발표 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임대주택 시 양도세와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 산 과세가 된다. 또 2018년 말까지 전용면적85㎡(수도권 외 100㎡)이하 임 대등록주택 시 적용해주던 양도세100% 감면혜택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 서울 . 세종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변화 ( 단위 : 원 ) 3 억 6 억 12 억 21 억 50 억 94 억 (공시가격) 9.8 억 13.5 억 21 억 32 억 69 억 124 억 (합산시가) 14 억 19 억 30 억 46 억 98 억 176 억 현 종부세 94 만 228 만 979 만 2254 만 6479 만 1 억 6424 만 새 종부세 144 만 415 만 1271 만 3061 만 9092 만 2 억 2264 만 과표 자료 : 기획재정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