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VOL 9 Journal9 | Page 29

JOURNAL Vol.9 말한다. 김 씨는 인근 창원시에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흔히 보는 대표적인 용도 이 상주하는 메인 하우스로 쓰기 위하여 온 식구가 전원생활을 한껏 누리고 있다. 김씨는 “특별한 일이 지역이다. 도시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지 이주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 없는 한 함안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 의 교통편과 접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다. 의 출퇴근과 자녀의 통학이 너무 힘들다거나 시간 김씨는 “농촌에 주거를 둔 채 도시로 출퇴근을 하 는 경우 지역주민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어울려 살 그리고 아울러 그 땅에는 각종 개별법상 공법상 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오래 버티기 힘든 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규제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영원히 외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전원생활도 없는 곳도 있다. 예컨대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나 하 이러한 접근성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오래가지 못한다”라며 “농촌은 이웃의 도움이 도시 천구역, 그린벨트 임야나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 문화시설이나 유통시설, 의료시설, 유흥시설 등 도 보다 몇 배로 필요한 곳이니 만큼 전원생활을 꿈꾸 호구역에서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경우가 생긴다. 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함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대지 형 집 가까운 곳에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전원생활을 꿈꾸는 후배 태나 대지로 만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라고 여기 는 통근열차 광역전철 버스 등 대체 대중교통수단 들에게 당부했다. 의 대지는 반드시 지적법에 나오는 지목 상 대지라 이 있으면 한결 편리할 것이다. 한편 전원주택의 크기와 모양도 예전에 비해 많 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일 대지화할 수 있는 농지나 접근성의 문제는 주말주택 등 세컨드 하우스로 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대개가 단층 벽돌집 형 임야 등을 포함한다. 농지는 농지전용, 임야는 산지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택요소가 될 태나 조립식이 주를 이루었다. 획일적인 전원주택 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지 수 있다. 주말주택이라도 현 거주지에서 너무 멀면, 단지보다는 개별적인 건축을 선호하여 외따로 떨어 목변경 된다. 자주 이용할 수 없고 힘들게 몇 번 다니다 보면 지 진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시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는 이는 대상 부지에 관하 쳐서 가지 않게 되어, 몇 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 골생활에서의 생활안전과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여 민법상 소유권 혹은 정당한 토지사용권을 확보 예 빈집으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 중요도가 커지면서 이제 전원주택은 소규모 혹은 하고 있어야 한다. 농지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농지 문이다. 아파트 구입 시 직주근접이 중요한 잣대가 중규모의 단지형태로 많이 들어서는 듯하다. 이거나 혹은 타인의 농지라도 토지사용승락서 등으 되듯이 전원주택 역시 도시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집집마다 경비 및 보안시설은 기본이고, 마을의 로 대상 토지에 대한 임대차 혹은 사용대차권을 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외곽 경계펜스를 설정하고, 정문에서는 경비가 출 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임야의 입통제를 하는 단지가 늘어났다. 멋있는 원두막과 경우에는 지기 소유 임야에서만 전원주택 신축이 야외 바베큐 및 캠핑장, 잘 가꾸어진 공유 과수원과 가능하며,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욕장, 등산로 등 단지 공동 휴양 및 놀이시설도 산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다양해졌다. 단지 내 대지나 집의 형태도 각자 독특 사실이다. 한 개성을 살리고, 자재도 다채로워졌다. 2층 통나 무집은 지금도 여전히 인기이지만, 전통한옥 기와 생활 인프라 및 편의성 등 고려해야 집이나 황토집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 생활 편의성은 전원주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전원주택단지는 수도권과 가까운 남한강과 북한 연환경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요소가 된다. 가족들 강, 금강의 본류 및 지류의 강가나 호숫가에 많이 퍼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깊은 산 속에 분위기 있는 산촌을 만들어 함께 사는 수 십 가구의 전원주택단지도 발견할 수 있다.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땅 아무리 경치가 좋은 천하절경이라도 현행법상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화중지병에 불과할 것이다. 흔히 감탄하는 국립공원지역의 계곡이나 산 중턱의 높은 지대 임야, 푸른 강이 굽이치는 절경의 절벽 위 의 땅,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해변, 팔당호 등 상수 원보호구역의 물가 땅은 현행 공법규제상 건축허가 가 나지 않는 땅이다. 전원주택지는 국토계획법상 규정한 용도지역이 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개발가능한 행위로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야 한다. 농림지역, 관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