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VOL 9 Journal9 | Page 26

TIP JOURNAL Vol.9 김병만도 울고 갈 완벽한 이사 전략 3개 업체 이상 견적 비교…관허업체 선택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삿짐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처리한다. 못쓰 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사 업체를 선정 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동사 할 때는 우선 너무 싼 곳은 피하고 3곳 이상 업 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하여 부피에 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가 따라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이사하자마자 쓸 격경쟁으로 자칫 서비스가 좋지 않거나 손해 물건(청소도구, 세면도구, 공구 등)은 따로 싸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이사 업체 서 보관한다. 는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추가 요금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관허업체 를 택해야 예상치 않은 사고 때 손해배상을 받 이사 전날 을 수 있다.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 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TV안테나, 가스시 설 등을 분리할 때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반드시 관인 서면계약서로 계약 체결해야 게 안전하다. 살던 집이 아파트인 경우 관리실 에 통보하여 반출증을 교부받고 관리비·상하 이사 계약을 할 때는 가능하면 구두계약을 피 수도·전기 등 영수증을 챙겨 이사일을 기준 하고 반드시 관인 서면계약서를 이용, 요금과 으로 정산해 놓는다.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훼손, 파손, 손실 등에 대비한 책임한계를 명확 이사에 따른 Time Schedule 히 해둔다.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및 영수증도 잘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을 돌려받고 이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한다. 는 계약만 확실히 해두면 이삿짐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이사 2~4 주 전 관인 서면계약서에 이사날짜, 동원될 인력, 벽장·베란다·옥상·창고 등에 있는 사용하 이사 당일 차량 수, 이삿짐 분량 등 이사와 관련된 모든 지 않는 짐을 정리해서 버릴 것과 가져갈 물건 포장이사를 할 경우에도 문서나 귀중품 등 중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을 나눠 챙긴다. 그리고 자녀의 전학수속을 밟 요한 물건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고 이사과정서 피해 발생 시 감정가 산정이나 는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삿날 어린아이 이사 작업 중 가족 한 사람이 작업상황을 관리 책임소재를 다툴 경우에 대비해 관련사진을 를 맡길 곳도 미리 물색해둔다. 포장이사를 할 감독하도록 한다. 이사가 토요일 오후나 휴일 찍어두거나 업체로부터 피해확인 각서 등을 지 일반이사로 할지 결정하고 미리 이사업체 에 이루어지면 이사 올 사람에게 잔금을 통장 받는 것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만약 업체와 를 선정한다. 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이사일 적정한 합의가 안 될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일 때 수표 한 장으로 이나 관할구청 교통지도과(계), 시·군청 교통 준비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행정과(계) 등에 신고한다. 이사 5~7 일 전 이사 때 발생하는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가 전기·전화·가스 등 공과금을 정리하고 새 전·피아노·도자기 등이 운송 도중 분실되거 주소지로 이전신청을 한다. 은행과 카드사 등 이사 직후 나 파손되는 사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 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한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 다고 한다. 이것은 덩치가 큰 가구를 제대로 포 전입신고 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을 장만한 장하지 않고 옮기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도자 경우라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기류 등을 주의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특 이사 2~3 일 전 세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해야 하고 세입 히 이 같은 물건의 운반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 이사 갈 집의 전기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 자라면 전입과 동시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울일 것을 이사업체에 거듭 당부한다. 위치 등을 조사, 가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이 를 꼭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