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VOL 9 Journal9 | Page 17

JOURNAL Vol.9 려하여 내 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내 집 장만을 위해서는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 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선정 및 규모 등을 고려한 뒤 무리한 자금조달 계획보다는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즉 유리한 대출조건이 무엇인지, 담보대출액이 적당한 것인지, 청약 희망지역의 개발계획 등 투자전망은 무 엇이 있는지, 전매제한의 무리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30대 중·후반부터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양육에도 힘 쓰는 이들이 많아 부양가족 수와 가입기간 가점에서 평균이상의 가점을 획 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만혼추세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독신자·싱글 족) 등 단독세대주와 유주택자들에게는 청약가점제가 달가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30대는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청약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청 약가점제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찍 결혼을 하여 무주택기간 가점 을 높이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이 주요한 청약전략 중 하나다. 만약 소 득이 높은 편이거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신규보다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뽑았기 때문이다. 20대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오랜 기간 보유한 30대라면 신규분양에 꾸준 정부는 이번에 바뀐 제도를 통해 추첨제 50%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보는 것이 좋다. 청약에서 주의할 것 에게 우선권(75%)을 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는 사실상 새 아파트 은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당첨자나 배우자, 세대원(직계비속)은 당첨이 불가능해졌다. 8·2 대책 이후 1주택자는 ‘갈아타기’용으로 85㎡ 초과 1순위 재당첨 금지 조항에 걸린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제한되므로 청약 시 물건에 대한 추첨제를 노리고 청약에 나서는 사람이 많았다. 바뀐 제도로 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해 이 같은 시도가 어려워졌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도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장 청약통 반대로 무주택자는 기회가 훨씬 늘어났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는 시세보 장에 가입하자. 왜냐하면 청약은 저렴한 분양가, 탁월한 입지와 첨단공법, 다 저렴한 중소형을 선호했지만 가점이 낮아 당첨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안전한 투자성을 보장해주는 내 집 마련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중장년층이 젊은 층보다 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당장에는 통장 활용도가 줄어들겠지만 가점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 하지만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금부터 가입해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 남들보다 먼저 출발하는 것은 편안한 선택권이 넓어졌다. 무주택 청약자는 가점제로 1회 신청하고, 여기서 떨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이며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최상의 방법이 지면 무주택자끼리 추첨제 물량 75%를 두고 두 번째 경쟁 기회가 있다. 또 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모방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재테크 자세가 낙첨되면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통합해 3번째 추첨 기회를 얻는다. 필요한 시기도 바로 20~30대이라 할 수 있다. 9.13 대책으로 달라진 청약제도 9.13대책 중 청약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1주택자가 새 아 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청약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점제와 추첨제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4㎡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100% 가점제를 시행한다. 청약과 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물량 중 75%를 가점제로 배 정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만점 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산한다.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 입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면 해당 부문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부여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이 최소 55점 이상 돼야 당첨이 가능하 다. 그동안 1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 당첨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용 85㎡ 초과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신 청하면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전용 85㎡ 초과 물건은 가점제 50%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