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전선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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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간통죄가 마침내 폐지되었습니다. 총 9명의 헌
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7명이 간통죄가 위헌이라 판단했기 때문입
니다. 판시된 판결에 따르면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
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이
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논란의 목소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연합니다.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
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과 한다는 것은 엄연히 개인
의 권리이니까요. 물론 그 행위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를 법적
으로 강압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이쯤 되니 궁금한 게 생깁니다. 바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 여부
입니다. 전체를 아우를 순 없지만 일부 조항은 위헌성이 다분하거든요. 이미 이에 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
된 상태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고 이 법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엄연히 불법이니까요. 대신 저희
책을 보면서 그에 관한 목마름(?)을 해소하심이 타당한 줄 아룁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구요, 헤헤.
APRIL 2015
발행호수/제20권 제4호(통권 231호)
발행일/201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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