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_Vol.11 | Page 24

목표로하기때문에 , 투자대비수익률에중점을둔다 . 그러나토지는이렇게분명한주거형도수익형도아니다 . 토지는오히려장래의개발및이용가능성과발전성을본다 . 토지자체에농사나수목시재 , 그리고물건의야적등있는그대로쓰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 도로를새로내고그위에아파트건물을짓고공장이나창고를건설하고레저단지를만드는등다양한용도로쓰게된다 . 세월이흐르면서토지주위가변하고토지의용도는점차다양화된다 . 이것이토지가격을형성하는가장큰요인이라고볼수있으며 , 투자가치는이것에집중되고있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 토지의입지를본다는것도개발가능성등땅의장래발전성을보는것이다 . 정부정책과트렌드등토지를에워싼투자환경에도유의해야한다 . 지역에있는토지를둘러싸고주변환경이나정부정책과공법규제세금정책 , 투자자그리고그지역지방자치단체의개발방향등이토지가격을형성하는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이다 . 내가거래하고자하는구체적인토지는이러한토지의투자환경속에서특정지역내의특정장소에입지한하나의상품이라고이해하여야한다 . 따라서토지투자를하려면기본적으로이러한투자환경을잘이해하고그것들이상호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알아둘필요가있다 . 토지의가격상승이란토지의장래성과발전성이며토지의장래성은주로이러한주위환경요소들이상호작용을해나가면서만들어내는것이기때문이다 . 부동산의여러가지상품중에서토지만큼직접적인국가정책의영향을받는것은없다 . 토지는여러가지측면에서 첫째국가는토지의보존과개발에관한기본적인정책을수립한다 . 둘째국가는토지에관한기본적인공법규제와거래규제를한다 . 토지는국가와국민의경제에커다란기반이되고있기때문에토지에대하여는민주국가라할지라도토지공개념에입각하여많은공법상규제와거래규제를하게된다 . 셋째국가는토지거래의세금과부담금에대한정책을결정한다 . 토지거래시공법상규제에못지않게거래를제약하는것은세금문제이다 . 취득시에내는취득세 , 등록세부터보유시재산세종합부동산세며양도 , 상속시내는양도소득세증여세 , 상속세등모든토지관련세금의과세대상과세율 , 감면은정부가정책적으로결정한다 .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등부담금에대한부과도토지거래에많은영향을준다 . 넷째정부는직접토지의공급자가되고수요자도된다 . 정부는군사보호구역이나개발제한구역의해제등규제지역해제와기업도시 , 혁신도시등테마도시를건설하면서많은토지규제를풀어서개발용토지를공급한다 . 또반대로정부와지자체는신행정도시산업단지 , 물류단지 , 경제개발구역의설정등에소요되는많은토지를매수하고수용한다 . 토지수요의가장큰손이되는셈이다 . 다섯째정부는각종국토개발을추진하며정보를제공한다 . 도로 , 항만 , 철도비행장등굵직한사회간접자본시설은정부에의해주도되고계획되며 , 추진된다 . 이과정에서많은정보가쏟아져나오고땅값을몇차례씩올리는부작용을낳기도한다 . 지금토지정보의가장큰부분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개발뉴스가아닐수없다 . 정부정책의영향을받는다 . © Flicker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