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원을 교육해 보내준다고?
것이라면 “주인 같은 돈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직원을 직원같이 우대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설마?”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직업 창출, 실업률 감소, 근로조건 “직원다운 대우"라는 게 무엇일까? 몇십 센트 더 주거나 덜 주는
개선(Upward Mobility)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것으로 직원다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매일 근무하는 직원보다 일일
책임이다. 정부는 몇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냈느냐로 평가받기 노동자의 시급이 더 높은 걸 보면 말이다. 직원답다는 것은 인간의
때 문 이다. 어떻 게 하 면 최 저임 금 에 머 물 러 있 는 노 동자 를 단 존엄성을 인정받았느냐의 질문에서부터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일일
1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정부의 우선 과제다. 정부의 노동자를 자주 혹은 매일 불러서 쓴다는 차원에서 직원을 바라보면
복지혜택 부담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직원의 인격을 의도치 않게 훼손할 수 있다. 일일 노동자나 전기공사를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커뮤니티 칼러지, 직업교육학원 등에서 하러 온 컨트랙터는 주어진 책임만 수행하면 되고 법적 혹은 인격적
수많은 직업교육 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런 직업교육 을 도우려고 대 우 를 걱 정할 필 요 가 없 는 대 상 이다. 반 면 직 원 은 무엇보다
코스모비즈도 뷰티 서플라이 직원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제공하고 인격체 로 서 존 중받을 권리를 가 진 사 람 이다. 이것을 노동법이
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과정은 뷰티 서플라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한다. 다시 말해, 노동법의 근본적 철학은
오너들이 “뷰티 서플라이 상담직원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사 를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밝히는 일이다. 다수의 개개인이 해도 되지만 각 지역의 협회가
지방정부 노동국에 요청하면 쉽게 받아주는 일이다.
소매점에서 일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한가할 때 틈틈이 쉬게 되고 점심도 먹다 말고 손님을
그렇게 교육까지 받은 직원을 지방정부는 고맙게도 1개월에서 받기도 하고 다 식은 점심을 다시 먹어야 하 는 경우도 허다하다.
6개월(지역마다 다름)간 소매점을 대신해 인건비까지 내주기도 한다. 직원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다. 상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 주는 친절한 오너는 직원처럼 쉬는 시간과 점심밥 먹을 권리를 상식적으 로
서비스 까지. 걸핏하 면 결근하 는 노동자 들의 근로 기피 문제 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법이다. 직원에게 정식절차를 통해 쉬는 시간이
소매점보다 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주어짐과 점심밥을 먹을 수 있다는 권리를 준다는 사실을 전달하라는
일터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업종이나 협회가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정식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직원을 인격체로
이유다. 인정해 주었는지의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직원을 직원답게 대우한다 임플로이 핸드북 (Employee Handbook)이다. 핸드북을 전달해
직원에게 정식절차를 밟아 직원의 인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주고 사인을 받는 이 단순한 행위가 없다면 일일 노동자와 아무런
오너의 입장 에서는 “직장 같지도 않은 곳에서 일하 는데"라는 차이가 없게 된다는 말이고, 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지휘를 인정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루뭉술"한 고용 관계를 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절차다.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고 말하는 것만 도가 아니라 직원에게
있다.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크든 작든 직장다운 곳에서 직원다운 “당신은 존중받는 인격체입니다"라는 의미의 임플로이 핸드북을
대우를 받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출근했는데 종이 한 장 전달해 주는 것도 지켜야 할 도고 법이다.
내밀지 않고 일을 시키는 직장을 직장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만 일 직원에게 “주인 같은 마 음으 로” 일해주길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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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장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