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B Magazine_May_2023_mobile | Page 99

본 Statement 는 Cosmobiz 2018 년 Vol . 9 - No . 12 제 26 쪽 기사에 관하여 Cosmobiz 와 EBIN NEW YORK 간 합의에 따라 밝히는 내용입니다 .

먼저 , 화합이 우선인 뷰티서플라이 업계에 불편한 소란을 끼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
NFBS 와 에빈뉴욕 간의 문제에 대한 기사관련
2017 년 미주 뷰티서플라이 연합 ( NFBS ) 이 뉴저지에서 주최한 트레이드쇼 기사에서 , 정황사실이 모두 생략된 채 에빈뉴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 나아가 관련 기사에서 에빈뉴욕 경영진 의 사진을 삽입하였는바 , 해당 인물의 최신 사진을 사용하려는 Cosmobiz 의 의도와 달리 , 경영인의 개 인적인 인격에 손상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소매점과 에빈뉴욕 간의 문제에 대한 기사관련
Cosmobiz 는 2018 년 한 소매점으로부터 불만 제보를 받았습니다 . 이후 Cosmobiz 장현석 기자는 에 빈뉴욕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였으나 , 그 입장을 듣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 결과적으로 소매 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기사를 싣게 되었습니다 . 이에 뒤늦게라도 아래와 같이 주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먼저 , 해당 소매점의 무단인출 주장 관련 , 당시 거래가 COD 조건이었으므로 , 에빈뉴욕의 대금인출은 정상적 거래행위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 , 진열장 미제공 주장 관련 , 해당 소매점은 기본 진열장 외에 고가의 럭셔리 진열장까지도 무료 제 공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 에빈뉴욕은 고가의 진열장은 소매점의 미납 대금이 완제되어야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다음 , 소매점이 요청한 프로모션 또한 소매점의 상기 대금 미결제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 다 . 에빈뉴욕의 관대한 제안을 해당 소매점은 미납금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프로모션 혜택만 주장 했던 것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 초과 주문 관련 불만은 해당 소매점이 관련 타 소매점 물품까지 함께 주문함으로 인해 발 생한 오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장현석 기자는 해당 2018 년 기사를 발간할 당시 , 좀 더 적극적으로 에빈뉴욕의 입장을 취재하지 못해 이상과 같은 오해를 키운 것에 대해 아쉬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하나의 사실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나 자칫 반대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오랜 시간 이 걸리기는 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만큼 더 이상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 Cosmobiz 도 소매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협심만으로 무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업계에 분란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