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B Magazine_Mar_2023_Mobile | Pag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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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 번에 정리하기

통계를 살펴보면 일리노이 주는 약 140 만 명의 인구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 일리노이 주 전체 거주민이 1,300 만 명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 미 국 전체 다른 주들에 비해 세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그래서인 지 일리노이 주의 임대 계약법은 대체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되는 부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 본인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없이 임대 계약법의 기본 사항들을 익혀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쟁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 임대 계약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의 임대 계약서가 법적 으로 요구된다 . 구두 계약은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또한 집 주인이 임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 그중 대표적인 것이 ( 1 ) 집주인의 이름 , ( 2 ) 세입자가 전기 , 가스 , 난방 등 유틸리티 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 ( 3 ) 해당 건물이 압류 소송 중인지 여부 , 그리고 ( 4 ) 세입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할 만한 요소 혹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
둘째 ,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방문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이는 집안 수리 , 새로운 세입자 소개 , 새로운 집주인 소개 등 대부분의 목적에 적용된다 . 다만 위급한 상황을 방지하려 는 목적이라면 24시간 통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셋째 ,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 료는 $ 20 혹은 한 달 임대료의 20 % 중 더 많은 액수로 제한된다 . 연체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넷째 , 일리노이 주는 임대 계약법 관련 애완동물에 관한 별도의 법률조항 이 없다 . 즉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를 통해 자유롭게 애완동물에 관한 규 정을 만들 수 있다 . 다만 연방법에 의거하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혹은 치료 목적의 애완동물 ( 예 :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 은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애완동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 하다 . 세입자가 애완동물과 함께 거주할 경우 집주인은 별도의 보증금과 추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다섯째 ,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집을 비울 경우 집주인은 45일 이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만약 보증금 중 일부 혹은 전부 를 집 수리 명목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이러한 수리 내역을 첨부하여 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세입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만약 집주인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보증금을 반 환하지 않을 경우 , 세입자는 보증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이로 인해 발생한 법원 및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마지막으로 , 세입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 만약 요청 후 14일 이내에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 세입자는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하 고 , 이 비용만큼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임대료에서 제할 권리가 있다 . 다 만 수리해야 할 사항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 집주인 은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없다 .
* 이 법률 칼럼은 < 법무법인 시선 > 이 속한 일리노이 주 주법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
부동산법이나 상법은 기본적으로 주법을 따르므로 , 독자분들이 속한 주의 주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겸 변호사 | Principal , Sisun Law LLC 3400 Dundee Road Suite 250 , Northbrook , IL 60062 Tel 847.777.1882 / 847.777.1883 Fax 844.318.2087 Email k . bae @ sisunlawllc . com l www . sisunlawllc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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